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도매꾹 도매매 비교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시기에 앞서 직장인 분들이나 다른 주업이 있으신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토어오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이 등록되어 지불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고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사업자없이 위탁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많이 알려진 도매꾹과 도매매 사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꾹과 도매매를 관리하는 회사는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도매사이트 모두 사업자전용으로 가입하시고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은 상품을 소싱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매꾹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나, 도매매 사이트는 개인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B2B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입니다.

이밖에도 기업을 의미하는 B(business)와 소비자를 뜻하는 C(customer), 정부를 뜻하는 G(government)를 조합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B2C는 인터넷 쇼핑몰처럼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경매 같은 소비자대 소비자 거래를 뜻하는 C2C, 공동구매처럼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C&C2B, 정부가 업체로부터 조달품을 구매하는 B2G 등도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매꾹에서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는 B2C에 가깝습니다.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기업과 소매업자간의 거래라는 뜻 입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 도매시장에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매업자들이 많은 수량의 물건을 낮은 단가에 구매합니다. 소매업자들은 구매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마진을 남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물건을 도매꾹 사이트에 올려 판매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물건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인 우리가 위탁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유통과정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A-B-C-D … 계속 늘어난다면 다음 판매자는 마진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D판매자가 A판매자에게 물건을 사오지 않는 이상 B판매자보다 많은 마진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모든 유통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매꾹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온전히 배송대행 B2B 도매사이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매대행과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판매자분들이 동기부여를 통한 빠른 실행과 판매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빨리 엿볼 수 있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매꾹에서 사업자없이 위탁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 부분만을 생각하시고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배송과 고객관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위탁공급처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송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위탁판매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때의 답답함과 불편함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막이 결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매꾹에서는 괜찮은 상품을 소싱하여 10개 혹은 100개(그 이상)의 많은 수량으로 사입하여 브랜딩을 하고 oem형태의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켜 판매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또는 상품등록권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매꾹에서 아이템을 소싱하고 좋은 가격에 잘 판매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단순하게 개인판매자로 도매꾹 위탁판매를 오랫동안 이어나가시는 것보다는 초기에 도전하는 용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